본문 바로가기

이야깃거리

[화장품수입이야기] 1. 우여곡절 끝에 화장품으로 이사가는 고형비누

고형비누는 2017년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엥? 비누면 화장품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빨래비누' '가루비누' 같은 것에서 시작되다 보니 '고형세면/인체세정용 비누' 도 공산품으로 분류되어서 지금껏 관리되어오고 있었죠.


그 덕분에 화장품과는 다른 프로세스로 수입/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공산품에 해당하던 고형비누는 그냥 제조업체는 생산해서 KC인증(건조중량체크)만 받고 팔면 끝이고, 수입업체는 유해성분검사면제 신청하고 수입하고 KC인증 받은 뒤 팔면 끝나는 쉬운(?) 품목에 속해있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제정된 일명 "화평법 & 화관법" 에 의해서,

"개별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기존대상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품목이 아닌 경우, 신규화학물질로 등록한 뒤, 해당물질이 "유해여부" 에 대해서 정부가 검사명령을 내리면 유해성을 강제검사 하여야 한다." 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냥 뭐 등록하고 팔면되는거네 paper work 만 늘어난거 아니야? 라구요?

 

아뇨.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는게 문제였던거죠.
제일 큰 문제가 되었던게 '향료' 인데.. 사실 향이라는게 성분을 조합하는거 자체가 회사의 기밀이잖아요?


근데 화평법에서는 "응 향료안에 뭐 들어가는지 다 등록해~" 라고 했습니다.

향료를 제조하는 업체나 수입하는 업체는 이부분에서 대부분 다 포기하게 되었죠. (저희 회사도 그랬어요!)

 

이걸로 끝이면 그냥 잡소리로 끝났을텐데, 이제와서는 아에 2018년에 화장품으로 넣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식약처 소관으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대략 뭐 관리가 필요해서 블라블라 하면서 화장품으로 바꾼다 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느낀 늬앙스는

 

"폼클렌징도 물비누 같은건데 왜 고형비누는 왜 공산품인가요?" 라고 하니
"그럼 인체세정용 고형비누를 화장품으로 바꾸겠습니다."

로 느껴졌습니다..

 

뭐 덕분에 기존 비누제조업체와 소규모공방 들이 업등록, 품질관리, 표시/광고 변경 등등 문제가 많아지니 간담회 내내 불만이 가득한 질의응답이 한시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저야 뭐 기존 화장품 업체에 해당하다보니 오예 땡큐 였긴했지만... 공산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던 업체들에게는 또하나의 장벽이 생긴거니까요...

 

앞으로 화장품이 될 고형비누의 갈길이 머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