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체들이 쓰는 돈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마케팅" 입니다. "광고"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팔리듯이 화장품도 매일매일 수많은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고를 신나게 때려잡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구요.
오늘은 화장품의 광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래 이야기를 살포시 보고 오시죠.
스팀화장품 사는 2가지 제품을 새로 출시 했습니다.
"얼굴을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스팀크림" 과
"주름을 쫙쫙 펴주는 다리미 에센스 스팀에센스"
를 말이죠.
스팀화장품사는 신생기업이라 예산이 부족해서 스팀크림은 크림알맹이만 있는 제품으로 판매를 시작했고, 스팀에센스에는 손글씨로 적은 이쁜 설명서와 케이스를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화장품을 신나게 팔리던 어느날, 뜬금없이 지방식약청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오더니 30분도 채 안돼 회사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식약청직원이
"스팀크림은 광고정지 3개월"
"스팀에센스는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고는 가버렸습니다.
우리 잘나가는 스팀화장품사에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팀화장품사에서는 "스팀에센스" 제품에 넣은 손글씨 설명서에 쓴 화장품의 설명이 표시사항위반 에 해당할줄은 꿈에도 몰랐던거죠.
화장품법에서는 표시와 광고에 대해 정의를 다르게하고 있습니다.
- 표시 : 화장품용기, 케이스등에 붙어있는 모든 글씨, 그림
- 광고 : 화장품을 팔기위해서 한 모든 짓
- 광고 : 화장품을 팔기위해서 한 모든 짓
그리고 표시에 대해서는 판매정지를 내리고,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죠.
스팀화장품사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신나게 표시하고 광고하다가 걸려서 앞으로 3달동안 화장품을 팔지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겁니다.
불쌍한 스팀화장품.. ~~그래도 괜찮아요. 신제품을 또 만들어서 팔면돼요!~~